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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근수당 지급기준 (2024년 기준)

지급 기준

공무원 정근수당은 공무원의 근속을 장려하기 위해 매년 1월과 7월에 지급됩니다. 지급 기준은 근무 연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 1년 미만: 미지급
  • 2년 미만: 월 봉급액의 5%
  • 3년 미만: 월 봉급액의 10%
  • 4년 미만: 월 봉급액의 15%
  • 5년 미만: 월 봉급액의 20%
  • 6년 미만: 월 봉급액의 25%
  • 7년 미만: 월 봉급액의 30%
  • 8년 미만: 월 봉급액의 35%
  • 9년 미만: 월 봉급액의 40%
  • 10년 미만: 월 봉급액의 45%
  • 10년 이상: 월 봉급액의 50%

정근수당 가산금

정근수당 가산금은 근무 연수에 따라 매달 추가로 지급됩니다. 2024년부터는 5년 미만 공무원에게도 정근수당 가산금이 신설되어 지급됩니다:

  • 20년 이상: 100,000원
  • 15년 이상 ~ 20년 미만: 80,000원
  • 10년 이상 ~ 15년 미만: 60,000원
  • 7년 이상 ~ 10년 미만: 50,000원
  • 5년 이상 ~ 7년 미만: 50,000원
  • 5년 미만: 30,000원​

지급 대상 및 예외 사항

  • 모든 호봉제 공무원이 정근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연봉제 공무원은 연봉에 정근수당이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정근수당 지급이 제외됩니다.
  • 신규 임용된 공무원은 실제 근무 기간에 따라 비례하여 정근수당이 지급됩니다.
  • 육아휴직, 군복무 등 특정 휴직 기간도 근무 연수에 산입됩니다​.

이와 같은 정근수당과 가산금은 공무원의 장기 근속을 장려하고,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상세한 정보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공무원보수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