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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보 등록 후 삭제: 세금 체납 및 신용 회복 관련 안내

명의대여로 인한 세금 체납 문제와 그로 인한 신용불량 기록은 매우 복잡한 상황입니다. 현재 실질사업자가 확인되어 세금이 넘어갔다면, 추가적인 신용 회복 및 공공정보 삭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인 방법과 문의처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공공정보 삭제 가능 여부 확인

공공정보란 세금 체납, 신용불량, 채무 불이행 등과 관련된 사항이 등록된 신용 기록을 말합니다.
세금 체납으로 인한 신용불량 기록의 삭제 가능 여부는 다음에 따라 달라집니다:

  • 실질사업자 확인 및 세금 이전 완료
    • 세금이 실질사업자에게 이전되었다면, 세금 체납이 해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이 경우, 해당 사실을 국세청이나 지방세 담당기관을 통해 확인 후 기록 삭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 명의대여 관련 이익이 없는 경우
    • 명의대여 과정에서 본인이 금전적 이익을 얻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 서류 제출을 통해 공공정보 삭제 요청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공공정보 삭제 및 신용 회복 절차

  1. 국세청 및 지방세 담당 기관 확인
    • 세금이 실질사업자에게 이전된 상황을 증명하기 위해, 국세청(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세무 부서)에 문의합니다.
    • 필요한 서류:
      • 실질사업자 확인 증빙서류 (세금 이전 관련 문서)
      • 본인의 명의대여 관련 무관 증빙자료
  2. 신용평가사에 기록 삭제 요청
    • 국내 주요 신용평가사(예: 나이스평가정보, KCB 코리아크레딧뷰로)에 문의하여 공공정보 삭제를 요청합니다.
    • 요청 방법:
      • 신용평가사의 고객센터를 통해 해당 기록 삭제 신청
      • 세금 문제 해결 증빙자료 제출
    • 주요 신용평가사 연락처:
      • 나이스평가정보: 1588-2486
      • KCB 코리아크레딧뷰로: 02-708-1000
  3. 금융감독원에 민원 신청
  4. 법률 상담
    • 명의대여로 인한 신용불량 기록 삭제가 복잡할 경우, 변호사 또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세요.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국번없이)

3. 기록 삭제 가능성을 높이는 추가 자료

  • 본인이 이익을 취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 명의대여와 관련된 계약서 또는 진술서
    • 금전 거래 내역 (이익을 취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자료)
  • 세금 이전 확인 자료
    • 국세청이나 지방세 부서에서 발급받은 이전 사실 증명서류
  • 공공정보 등록 사유 이의신청서
    • 신용평가사 또는 금융감독원에 이의신청 시 작성

4. FAQ

Q1. 공공정보 삭제 요청이 거부되면 어떻게 하나요?
A. 거부 사유를 확인한 뒤, 추가 자료를 보완하거나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검토하세요.

Q2. 신용 회복이 어느 정도 걸리나요?
A. 세금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후 공공정보 삭제가 완료되면, 일반적으로 30일~90일 내에 신용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Q3. 세금 체납 기록 삭제는 자동으로 되나요?
A. 아니요. 실질사업자에게 세금이 이전되더라도 공공정보 기록은 자동 삭제되지 않으므로 직접 삭제 요청을 해야 합니다.


5. 마무리

명의대여로 인해 발생한 신용불량 기록은 세금 이전과 명의대여 무관 증명을 통해 삭제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및 신용평가사, 금융감독원에 신속히 문의하여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필요 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