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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실물 이전과 한도 포함 여부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서 실물 이전(예: 주식, ETF 등)과 관련해 **연간 납입 한도(700만 원 한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IRP 연간 납입 한도의 기본 개념

  • IRP 계좌의 연간 납입 한도는 700만 원입니다.
  • 이 한도에는 본인이 직접 납입한 금액만 포함되며,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 회사에서 퇴직금으로 납입한 금액은 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실물 이전의 한도 포함 여부

(1) 실물 이전이란?

  • 실물 이전은 다른 계좌에 보유 중인 자산(주식, ETF 등)을 IRP 계좌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한도 포함 여부

  • 실물 이전 금액은 연간 납입 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IRP 한도는 본인이 새로 납입한 금액만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 실물 이전은 자산을 옮기는 과정일 뿐, 새로운 자금 납입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3. 주의사항

(1) 세액공제 대상 여부

  • 실물 이전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세액공제는 본인이 IRP 계좌에 직접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 실물 이전 금액은 단순히 자산 이동으로 간주됩니다.

(2) 실물 이전 가능 상품 확인

  • IRP 계좌로 실물 이전이 가능한 자산은 제한적입니다.
    • 주식, ETF 등 이전 가능 여부는 금융기관과 상품 조건에 따라 다르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운용 수수료와 관리 비용

  • 실물 이전 시 IRP 계좌의 수수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별로 수수료 정책이 다르니 사전에 확인하세요.

4. FAQ (자주 묻는 질문)

Q1. IRP로 이전한 실물 자산을 매도한 후 납입하면 한도에 포함되나요?
A1. 네, 실물 자산을 매도한 후 발생한 금액을 IRP 계좌에 새로 납입하면 연간 납입 한도에 포함됩니다.

Q2. 실물 이전 후 발생한 수익도 세액공제에 영향을 미치나요?
A2. 아니요, 실물 이전으로 발생한 수익은 세액공제와 무관하며, IRP 계좌 내에서 운용 수익으로 간주됩니다.

Q3. 실물 이전 시 세금이나 과세가 발생하나요?
A3. 실물 이전 자체로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후 해당 자산을 매도하면 매도 시점의 자본 이득에 따라 과세될 수 있습니다.


5. 결론

IRP 계좌로의 **실물 이전 금액은 연간 납입 한도(700만 원)**에 포함되지 않으며, 세액공제 대상도 아닙니다. 단, 실물 이전 가능 여부와 수수료 등은 금융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